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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세관 공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67


- 개인통관부호 관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부'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확인 후 주문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