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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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란?(한국)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과세 가격 : (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부가세는 수취인 부담금액있니까 회원 대납시 꼭 미리 상담 필요합니다.

*해외지구상품 총액 USD150불 미만시 한국 세관에서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용어정리

 상품 가격

o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KRW)

o    (총 상품가격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배송비 - 할인금액)

 과세 운임

o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

 고시 환율

o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입항일 기준으로 적용)

 고시 환율 조회

o    http://portal.customs.go.kr/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o    (환율구분'과세'로 조회)

 

 

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한국)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4)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특별소비세(특소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승용차,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향수,
로얄제리,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총포류 등

 

 

 

《중국 관부가세 안내》개인전자상거래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물품 관세 지급필 가격표(전자상거래)

 

人民共和国进境物品归类表(商)

 

* 중국세관에서 관부가세 발생 시 개인특송일 경우 세금납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