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L : Full
Container Load (한 명의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
✅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여러명의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
✅ 화물 선적 예약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마감
✅ 주문서 작성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정확한 선적 정보 작성 및 전달
필수
✅ 화물 입고 시간 : 선적 당일 오전 10시 마감 (미입고시
해상운임 총비용 환불 불가)
✅ CBM : CuBic
Meter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 단위)
✅ http://cbm.uassetstore.com/ :
간편 CBM 계산기
✅ LCL 선적 필요서류 : 수입을 진행하시는 분의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업자 명, 주소, 대표자명),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주소
✅ 1CBM당 300kg 적용, 화몰 규칙 중량 추과시 운임비 추과 적용함
✅ LCL 비용 = 해상비용 + 작업비용
[작업비용]
고정비용 : 해상비용 + 관,부가세 + 통관수수료 + 기본작업비 + 검수
및 포장비용 + CO + B/L + 컨테이너작업비 + 해외운송비용 + 국내배송비
변동비용 : 국내창고이용료, 검역비용, 서류작업, 기타통관비용, 해외창고이용료, 해외운송비용,입/출고비용, 서류대행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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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LCL
이용 간략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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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중국위해항-한국인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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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 화물선 |
기본 USD 19/0.5CBM (초과시 0.1CBM당 3.8불 적용) 선적 : 월/수/금 |
익일 반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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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 여객선 |
기본 USD 49/1CBM (초과시 0.1CBM당 3.8불 적용) 선적 : 일/화/목 |
당일 출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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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선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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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에 해외 부가서비스비용 및 국내배송 운임등은 미포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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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수입 시 지정 관세사외 다른 관세사측으로 통관 진행인 경우 CBM당 1만원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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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예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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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선적 예약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마감(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정확한 선적 정보 전달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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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당일 오전 10시
이전 2차 결제까지 완료된 건만 선적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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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선적의 경우 최소 4일 전 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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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예약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화물이 미출고된 경우 컨테이너 자리
차지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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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사업자통관 꼭 필수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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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목 |
비고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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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관세사) |
VAT별도 |
3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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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비용 |
VAT별도 (FCL경우 BL비용 USD50) |
3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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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작업비 |
기본1CBM,추과시 0.1CBM단위로(USD 1.6) 추가 청구 |
USD16/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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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순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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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구분 |
비고 |
결제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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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
구매대행 결제: 상품 구매
금액+현지배송비+구매수수료 결제 |
1차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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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배송대행 |
선적전 결제: 해외 부가서비스결제(검수/포장/켄테이너작업비/co/BL/각종작업비) |
2차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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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배송대행 |
수입통관시 결제: 국내운임/관부가세/통관수수료/해상운임/창고비 등 결제 |
3차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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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 예치금 결제 / 통장입금만 가능함
카드결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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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FCL 사업자 수입업무 상세 안내 |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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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선적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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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
선적지 중국 위해(청도/연태/이우는 사전 상담), 화물선 월/수/금요일 출항 여객선은 화/목/일요일에만 출항(토요일 선적 진행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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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선적의 경우 중국 전 지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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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
한국 인천항(기타 항구는 사전 문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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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선적 예약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마감 (FCL는 4일전 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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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선적 예약 |
선적일 4일 전 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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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입고 |
화물차 입고인 경우 선적 당일 오전 10시 마감 (미입고 시 해상운임 총비용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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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택배로 입고될 경우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도착 유무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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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서류 |
수입하시는 실화주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문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주소 + 사업자고유통관부호 혹은 첫 수입인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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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장소 |
검수 필요한 화물 (ex 크기가 작은 화물 택배) 꼭 <위해해운> 물류센터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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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필요 없는 화물은 <위해항구> 발송 (10kg 이하의 택배 발송 금지) [협의없이 발송 금지. 추가 운송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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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무게 |
1CBM 당 300KG 적용, 중량 초과시 추가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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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
관세사 통해서 화물 수입신고 진행 (안전하고 확실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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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
구매대행 결제: 구매대행 건인 경우 화물 비용 선 결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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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결제: 해외 부가서비스결제(검수/포장/켄테이너작업비/co/BL/각종작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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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완료 후 결제: 해상비용+관세/부가세+국내비용은 수입통관 시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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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선적 |
부가서비스 작업비용 안내 (VAT별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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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배송 |
유니패스 수입수리 확인 후 보세창고로 직접 픽업 가능 |
선/착불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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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배차인 경우 배차 수수료10% 발생 (기본1만원) 배송비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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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택배는 배정되는 보세창고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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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완료 이후 오전에만 접수가능, 파손면책 상품인 경우, 집화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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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보관 |
중국 항구 창고에 7일간 무료 보관 가능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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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사 지정 창고에서 7일간 무료 보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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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보세창고 이용료 |
검사 선별되어 세관 지정창지장으로 이관된 경우 창고료 별도 발생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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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입/출고비 |
5CBM 부터 적용 4000원/CBM (대형 화몰 추가 비용 있음) |
4000/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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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위해-인천) |
화물선 (월/수/금)출항 / 최소 적용량 0.5CBM부터 |
USD38/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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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위해-인천) |
여객선 (화/목/일)출항 / 최소 적용량 1CBM부터 |
USD49/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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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위해-평택) |
화물선 (월/수/금)출항 / 최소 적용량 1CBM부터 (사전 상담) |
USD38/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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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관수수료 |
상품 품목 10개 이하
(초과시 품목당 2천원 추가 요금 발생) |
3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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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발급 |
상품 품목 10개 이하
(초과시 품목당 2천원 추가 요금 발생) |
3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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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비용 |
B/L 1건당 수입 진행시 |
3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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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수출 통관수수료 |
판매자 부담(정식 수출 신고 건 적용) |
4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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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수출 대행비 |
1688/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품
판매자의 수출정보 미 제공시 |
usd3/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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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발급비 |
FCL 경우 |
5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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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수수료(관세사) |
VAT별도 전기15000원 전파10000원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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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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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테너작업비 |
기본 1CBM16불; 1CB초과시
0.1cbm당 1.6불 |
USD16/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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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운송비 |
기본 1CBM 이하 15000원;
1CB초과시 4000원/CBM |
4000원/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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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비용 |
화물 페기 경우 화주 부담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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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작성 대행수수료 |
상품품목 5개 이하 |
10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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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서 수정 수수료 |
출항전 주문서 수정 |
500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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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기본 8~13% (CO발급된 경우 세금 감면) |
세번에 따라 관세율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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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포장 |
기본검수 (1시간 초과시 시간당
추가비용 발생) |
9,000원/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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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작업(미싱=라벨링) + 기본작업비 9,000원/시간당 |
라벨150원/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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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작업(스티커) + 기본작업비 9,000원/시간당 |
스티커80원/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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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트작업(표준 PVC파레트+파레트작업+상차) |
3만원/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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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포장
비용 |
전자상거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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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송비용 |
화물택배 OR 화물차 배송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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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창고이용료 |
발생 시 청구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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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창고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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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비용/검역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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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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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업/서류대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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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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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작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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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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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통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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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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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식품검역 |
한국 식품/식물 통관 검역대행 대행수수료 |
5만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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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C인증대행 대행수수료 |
10만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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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다른 비용은 과세영수증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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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홈텍스로 수입화물 정보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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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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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제외한 수입정산서류는
매월 10일 전에(지난달 서류) 이메일로 송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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