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LCL선적

> 이용안내 > 사업자LCL선적

FCL : Full Container Load (한 명의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여러명의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

 

화물 선적 예약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마감

 

주문서 작성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정확한 선적 정보 작성 및 전달 필수

 

화물 입고 시간 : 선적 당일 오전 10시 마감 (미입고시 해상운임 총비용 환불 불가)

 

CBM : CuBic Meter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 단위)

 

 http://cbm.uassetstore.com/ : 간편 CBM 계산기

 

LCL 선적 필요서류 : 수입을 진행하시는 분의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업자 명, 주소, 대표자명),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주소

 

1CBM300kg 적용, 화몰 규칙 중량 추과시 운임비 추과 적용함

 

LCL 비용 = 해상비용 + 작업비용

 

     [작업비용]

             

     고정비용 : 해상비용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기본작업비 + 검수 및 포장비용 + CO + B/L + 컨테이너작업비 + 해외운송비용 + 국내배송비 

 

     변동비용 : 국내창고이용료, 검역비용, 서류작업, 기타통관비용, 해외창고이용료, 해외운송비용,/출고비용, 서류대행수수료 등

 

FCL/LCL 이용 간략한 설명

해상운임 중국위해항-한국인천항

 

해상운임 - 화물선

기본 USD 19/0.5CBM (초과시 0.1CBM 3.8불 적용선적 : //

익일 반출 예정

해상운임 - 여객선

기본 USD 49/1CBM (초과시 0.1CBM 3.8불 적용)   선적 : //

당일 출고 가능

토요일은 선적 없습니다.

 

해상 운임에 해외 부가서비스비용 및 국내배송 운임등은 미포함 입니다.

 

LCL 수입 시 지정 관세사외 다른 관세사측으로 통관 진행인 경우 CBM 1만원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선적 예약 안내

 

 

LCL 선적 예약 :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마감(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정확한 선적 정보 전달 필수입니다.)

선적 당일 오전 10시 이전 2차 결제까지 완료된 건만 선적 가능합니다.

FCL 선적의 경우 최소 4일 전 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선적 예약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화물이 미출고된 경우 컨테이너 자리 차지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LCL 사업자통관 꼭 필수 수수료 안내

 

서비스 품목

비고

단가

통관수수료(관세사)

VAT별도

30000/

B/L비용

VAT별도 (FCL경우 BL비용 USD50)

30000/

컨테이너 작업비

기본1CBM,추과시 0.1CBM단위로(USD 1.6) 추가 청구

USD16/CBM

결제 순서 안내

 

 

결제 구분

비고

결제순서

구매대행

구매대행 결제: 상품 구매 금액+현지배송비+구매수수료 결제

1차결제

구매/배송대행

선적전 결제: 해외 부가서비스결제(검수/포장/켄테이너작업비/co/BL/각종작업비)

2차결제

구매/배송대행

수입통관시 결제: 국내운임/관부가세/통관수수료/해상운임/창고비 등 결제

3차결제

*결제방식: 예치금 결제 / 통장입금만 가능함 카드결제 불가

 

 

LCL /FCL 사업자 수입업무 상세 안내

VAT별도

LCL 선적

설명

비고

출항

 선적지 중국 위해(청도/연태/이우는 사전 상담), 화물선 //금요일 출항  여객선은 //일요일에만 출항(토요일 선적 진행 안함)

 

 FCL선적의 경우 중국 지역 가능

입항

 한국 인천항(기타 항구는 사전 문의 필수)

 

LCL 선적 예약

 선적일 전날 오후 3 마감 (FCL 4일전 예약 필수)

 

FCL선적 예약

 선적일 4 예약 필수

 

화물 입고

 화물차 입고인 경우 선적 당일 오전 10 마감 (미입고 해상운임 총비용 환불 불가)

 

 화물 택배로 입고될 경우 선적일 전날 오후 3시 전까지 도착 유무 확인 필수

선적 서류

 수입하시는 실화주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문 (사업자 상호주소연락처) +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주소 + 사업자고유통관부호 혹은 첫 수입인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필요

 

선적 장소

 검수 필요한 화물 (ex 크기가 작은 화물 택배 <위해해운물류센터로 발송

 

 검수 필요 없는 화물은 <위해항구발송 (10kg 이하의 택배 발송 금지) [협의없이 발송 금지. 추가 운송비 발생]

부피무게

 1CBM 300KG 적용, 중량 초과시 추가 비용 발생

 

수입신고

 관세사 통해서 화물 수입신고 진행 (안전하고 확실한 서비스 제공)

 

비용납부

구매대행 결제: 구매대행 건인 경우 화물 비용 결제 필수

 

선적 전 결제: 해외 부가서비스결제(검수/포장/켄테이너작업비/co/BL/각종작업비)

통관완료 후 결제: 해상비용+관세/부가세+국내비용은 수입통관 시결제

LCL 선적

 부가서비스 작업비용 안내 (VAT별도)

금액

국내배송

유니패스 수입수리 확인 후 보세창고로 직접 픽업 가능

/착불 실비

 위탁 배차인 경우 배차 수수료10% 발생 (기본1만원) 배송비 실비

화물택배는 배정되는 보세창고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결정

통관 완료 이후 오전에만 접수가능, 파손면책 상품인 경우, 집화가 거부됨

무료보관

중국 항구 창고에 7일간 무료 보관 가능

실비

국내 본사 지정 창고에서 7일간 무료 보관 가능

세관보세창고 이용료

검사 선별되어 세관 지정창지장으로 이관된 경우 창고료 별도 발생

실비

현지 입/출고비

5CBM 부터 적용  4000/CBM (대형 화몰 추가 비용 있음)

4000/CBM

해상운임(위해-인천)

화물선 (//)출항 / 최소 적용량 0.5CBM부터

USD38/cbm

해상운임(위해-인천)

여객선 (//)출항  / 최소 적용량 1CBM부터

USD49/cbm

해상운임(위해-평택)

화물선 (//)출항 / 최소 적용량 1CBM부터 (사전 상담)

USD38/cbm

국내통관수수료

상품 품목 10개 이하 (초과시 품목당 2천원 추가 요금 발생)

30000/

원산지증명발급

상품 품목 10개 이하 (초과시 품목당 2천원 추가 요금 발생)

30000/

B/L비용

B/L 1건당 수입 진행시

30000/

현지수출 통관수수료

판매자 부담(정식 수출 신고 건 적용)

40000/

현지 수출 대행비

1688/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품 판매자의 수출정보 미 제공시

usd3/CBM

DO발급비

FCL 경우

50000/

부대수수료(관세사)

VAT별도 전기15000원 전파10000

실비

H/C비용

 

 

켄테너작업비

기본 1CBM16; 1CB초과시 0.1cbm 1.6

USD16/CBM

현지운송비

기본 1CBM 이하 15000; 1CB초과시 4000/CBM

4000/CBM

페기비용

화물 페기 경우 화주 부담

실비

주문서 작성 대행수수료

상품품목 5개 이하

10000/

주문서 수정 수수료

출항전 주문서 수정

5000/

 관세

기본 8~13% (CO발급된 경우 세금 감면)

 세번에 따라 관세율 상이

 검수 포장

 기본검수 (1시간 초과시 시간당 추가비용 발생)

9,000/시간당

 원산지작업(미싱=라벨링) + 기본작업비 9,000/시간당

라벨150/개당

 원산지작업(스티커) + 기본작업비 9,000/시간당

스티커80/개당

 파레트작업(표준 PVC파레트+파레트작업+상차

3만원/개당

 추가 포장 비용

전자상거래와 동일

 국내운송비용

 화물택배 OR 화물차 배송

실비

 해외창고이용료

 발생 청구

실비

 국내창고이용료

 

 검역비용/검역증발급

 

실비

 서류작업/서류대행수수료

 

실비

 기타작업비용

 

실비

 기타통관비용

 

실비

KC인증/식품검역
대행

 한국 식품/식물 통관 검역대행 대행수수료

5만원/

 한국 KC인증대행 대행수수료

10만원/

해상운임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다른 비용은 과세영수증 발급합니다.

구매대행 상품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홈텍스로 수입화물 정보 조회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가세 제외한 수입정산서류는 매월 10일 전에(지난달 서류) 이메일로 송부 드립니다.